2014년06월28일 44번
[물류관련법규]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 ②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물류시설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 ③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국제물류의 촉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④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국토종합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물류장비의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정답률: 40%)
문제 해설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의 핵심이며, 이를 변경하는 것은 국가물류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 보기들은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특정 사항들에 대한 변경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국가물류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